성능인증의 대상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판로지원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출처: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